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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 이여영, 남편 회삿돈 횡령·약취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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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방송에서
2017년 방송에서 "남자의 성기에 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말해 남혐 논란을 일으킨 이여영 전 월향 대표. 온스타일

"남자 생식기에 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요식업 성공신화 '월향' 전 대표 이여영(45·여) 씨가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일 횡령과 미성년자 약취, 여권법 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남편과 공동 설립한 '맛있는사람들' 계좌에서 43억7천540여 만 원을, 요식업체 '디딤'과 함께 설립한 보름달양조장 자본금 6억3천6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월향이 대부업체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두고 벌인 '행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전 남편이 친권·양육권을 보유한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세 차례 약취했다. 피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실에 침입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유용해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했다. 전 남편 명의의 여권 수령 위임장을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했다"며 "이 씨의 여러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보름달양조장에 대한 횡령 범행에 관련해 주주인 디딤 대표 이형택과 삼진앤컴퍼니 대표 강병주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맛있는사람들에 대한 횡령과 관련해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씨는 횡령 혐의 2건과 미성년자 약취 관련 혐의 3건 등 총 5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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