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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국가기술자격시험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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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스마트 안경
메타의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AI) 글라스'가 국내에 출시된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선글라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구 지역에서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매일실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29일 대구에서 치러진 가스기능사 컴퓨터기반시험(CBT) 과정에서 20대 응시자 A씨가 스마트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다 적발됐다. 당시 응시생의 안경에서 전자음이 울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감독관에게 발견됐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마이크·스피커·생성형 AI 등이 결합한 안경 형태의 기기다. 착용한 상태에서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면 관련 정보를 AI로 분석해 화면이나 오디오를 통해 설명해 준다. 시험 문제를 스마트 안경에 비추면 답이나 힌트를 나타낼 수 있는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공기계 1대만 제출하고, 스마트 안경과 연동되는 휴대전화는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제3자와 공모하거나 조직적으로 답안을 주고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A씨에게 향후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 응시자격 제한 3년 조치를 통보했다.

공단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인한 문제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시험 문항을 폐기했다. 아울러 스마트 안경 등 AI 웨어러블 기기를 시험장 반입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제도 개선 의견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스마트 안경 등 신기술 기반 기기의 소지·사용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들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무효나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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