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 광고 심사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이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이유로 잠정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된 사후 모니터링 일정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지난 4월 9일 주요 ETF 운용사 유튜브 채널의 자체 심의 동영상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기존 외부 매체 광고뿐만 아니라 운용사 자체 채널의 광고까지 감시망을 넓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4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이 주도한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운용사 자체 채널의 ETF 동영상 광고에 대한 금투협의 사전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논의에 따라, 사전 심사 방안이 당초 예정된 사후 모니터링보다 강화된 심사 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후 모니터링 추진은 잠정 보류됐다.
이에 김형연 의원은 9월 현재까지 이어지는 증시 급락 및 변동성 확대 장세 속에서 당국의 감시망이 멈춰 섰다며, 신규 상품으로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시장 과열을 부추기거나 위험한 투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을 것"이라며 "자산운용사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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