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분쟁 대응의 범위를 사후적 민원 처리에서 사전적 보상 업무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39개 보험사 소비자보호 및 보상담당 부서장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보상 부문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금 지급 단계부터 사전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주로 보험상품 분쟁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금감원은 태아보험과 관련해 임산부의 질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어린이 담보까지 계약 전체를 해지함으로써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과도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간병인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허위 청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환자에게까지 과도하게 간병 필요성 입증을 요구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 리스크는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사적 관점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분별한 의료자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자체 판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하고 사전에 주치의 소견과 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자문 대상 병원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해서도 환자의 일정에 따라 주 1회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상해로 인한 치료도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업무 운영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분쟁 건을 점검하고 수용 가능 건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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