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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속도…"특별법 연내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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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공동단장 체제로 추진단 격상…9월 법사위 상정 공동 대응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선거 특례 담은 부칙 개정도 추진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이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양 시·도 관계자들이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14일 경북도청에서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기존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맡던 공동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해 새롭게 꾸려졌다. 지난 7월 29일 시·도지사 회동에서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별법안 상정 대응 ▷2028년 출범 일정에 맞춘 특별법 부칙 개정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및 주민 소통 방안 등 3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양 시·도는 지난 2월 법사위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법사위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법사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함께 방문하는 등 단계별 국회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법 부칙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는 당초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선거 시기와 임기, 광역의원 임기 등에 관한 특례가 담겨 있다. 통합 목표 시점이 2028년 7월로 변경된 만큼 실제 출범 일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양 시·도의 판단이다.

대구경북은 특별법 처리 전까지는 국회 대응과 제도 정비, 주민 소통에 역량을 집중하고 통합 이후 조직·재정 등 세부 사안은 후속 논의로 넘기는 이른바 '선입법·후보완' 방식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대구경북 시·도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며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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