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책상에 부딪히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 체벌'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교사 A씨를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강요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의 책상을 칠판이 아닌 벽이나 창문, 사물함 등을 바라보도록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학용품 사용과 화장실 이용도 제한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급식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A씨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해 한 학생이 음식을 먹다가 구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비에 젖은 학생을 옷이 마를 때까지 교실 안에 세워뒀다는 주장도 고소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당초 일선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모두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인 만큼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받은 단계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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