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수 십년간 장기 재임하며 각종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이·통장 임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조상임 영천시의원에 따르면 영천시는 2015년 '이·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총회 추천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고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규칙 시행 이전 임명된 이·통장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넣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이·통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란 내용으로 규칙을 재개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영천시에서 임명한 이·통장 415명 가운데 68명(16.4%)이 2016년 이전부터 재임중이며 이 중 상당수는 20년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다.
또 연임 때 주민총회 추천을 다시 거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비밀투표나 복수 후보 간 경쟁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도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선출직 자치단체장도 장기 재임 부작용을 우려해 법으로 3선 연임 상한을 둔다"며 "그보다 느슨한 절차로 임명되면서 각종 마을 사업 및 재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이·통장 자리에 임기 상한이 전혀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간 지역에선 장기 재임해 온 일부 전·현직 이·통장들의 불탈법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을 공사 등의 이권 개입을 비롯 ▷주민 동의없는 수천만원대 마을기금 임의 해약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수억원대 컨설팅비 횡령 논란 ▷공무원 대상 예산 청탁과 인사 불이익 발언 ▷마을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사건 등 일탈 행위와 갑질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조 의원은 "포항·경산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 이·통장 연임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거나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실질적 선택권과 세대교체를 가로막는 이·통장 무제한 연임제의 개선과 민주적 선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 사례와 주민 및 이·통장단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