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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보장…합병해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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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통합안 승인
탑승실적 1대1, 제휴실적 0.82대1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회원 등급도 마일리지 합산 결과에 따라 새 대한항공 등급으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소비자 의견 수렴과 공정위 대면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이 아시아나 고객의 신뢰를 지키면서 양사 소비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 실적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향후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급과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 등에 그대로 쓸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아시아나 고객에게는 항공권 구매·탑승으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사 서비스 이용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 신청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아시아나의 5단계 회원 등급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심사한 뒤 새로 매겨진다. 대한항공은 합병을 계기로 마일리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는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마일리지 2천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 범위는 2배로 넓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각 사 누리집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창구'를 열고 회원들에게 이메일로도 세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10년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아시아나 고객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통합 이후 모든 노선에서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종 혜택 확대와 탑승객의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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