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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안보 위협 자국민 출국 금지…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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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산업·기술안보 위협 시 출국 제한 명문화…수출통제 위반자도 대상

김명수 북한 외무성 부상(오른쪽)이 지난 14일 의례방문한 리경선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청년간부대표단 주요 성원들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명수 북한 외무성 부상(오른쪽)이 지난 14일 의례방문한 리경선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청년간부대표단 주요 성원들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중국이 15일부터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과 인재 유출을 차단하려는 정책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새 규정은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의 산업안보나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부처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 금지 기간의 상한선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중국인은 귀국 후 최대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국은 규정 설명 자료에서 중국 시민이 무단 출국 후 해외에서 불법으로 기술을 이전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번 규정은 국무원과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했으며, 인공지능·첨단 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업 임원이 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출국 제한 대상이 된다.

대만 양안 정책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선위중 부주임은 이번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던 기존 출국 제한 관행을 법제화하고 집행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3년 반간첩법 개정으로 간첩 행위의 범위를 데이터·기술·공급망 등 경제·기술 분야까지 확대한 데 이어, 수출통제법과 기술 수출입 관리 제도를 잇달아 강화했다. 이번 출입국 관리 규정에도 기술 안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미국 빅테크 메타의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심사 과정에서 공동창업자 2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 같은 출국 금지 조치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규정의 영향은 첨단 기술, 연구, 제조, 국제 무역 등 민감 분야 종사자에게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조치가 국경 관리를 체계화하고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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