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아이 출생 직후부터 장기간 방치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에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들이 태어난 지 약 10여일 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기에게 필요한 음식과 수분 공급,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장기간 양육을 소홀히 할 경우 건강 상태가 악화된 아기가 음식과 수분 부족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출생 당시 3.62㎏이었던 아기는 사망한 지난 7월 5일 몸무게가 3.68㎏에 그쳤다. 약 6개월 동안 체중이 0.0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체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기가 숨진 당일에도 A씨 부부는 아이를 약 5시간 40분 동안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망 전날인 7월 4일 오후 7시 7분쯤 집을 나갔다가 다음 날 오전 0시 47분께 귀가했다. 당시 아기는 혈변을 보고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병원에 데려갈 경우 방임과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보살핌이 부족해 아기가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망 당일 어머니인 피고인은 늦은 시각이라 아침에 병원에 가자는 계획하에 해열제를 투여했고, 3시간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했으며 기저귀를 3회 교체하고 수유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시간 취침 후 아이 상태를 확인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부검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는데 이는 살해의 고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리며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A씨 부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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