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방식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과도한 조사와 부실한 처분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과세체계 개선과 피해구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조세심판 청구인용 1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대구국세청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구청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률은 34.1%로 전국 평균(24.9%)을 크게 웃돌았다. 조세심판 청구 인용률은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중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는 건 조사 소홀·판단 오류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진 과세 처분이 많았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납세자들이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과정에서 세무대리 비용이나 자금 부담, 사업 불확실성 등을 감내해야 해 부담이 굉장히 크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개인은 잘못된 과세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복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과세부터 한 다음에 이의제기나 불복이 있으면 취소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식이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서대구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확보한 장부 등 자료에 근거해 과세를 진행했다가 심판청구를 통해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냐.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에 대한 가산점수를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정열 대구국세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후 관리 등을 통해서 부실 과세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용률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사전검토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운영해보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인해 과세가 취소된 경우 조사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실효성 있는 감사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등 독립된 부서를 통한 사전 자문·검증 강화 ▷실적·세수 목표달성 중심의 평가 지양 ▷과세 품질 개선 등을 주문했다.
◆부실 과세로 극단적 선택까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지난 8월 포항세무서에서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 극단적 선택을 한 납세자 사례를 들어 "국민 한 명이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배터리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세무조사 결과 세금 약 30억원을 부과받았고, 이의신청을 거쳐 10억9천만원으로 감액받았다. 이때부터 압류 절차가 이뤄졌고 A씨는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난을 겪었다.
이어 지난 1월 심판청구를 통해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아냈으나 그 사이 국세청이 별도 세무조사에 돌입했고, A씨는 지난 8월 목숨을 끊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또 소득세 조사다. 어떻게 살겠나. 이제 기력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일부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라며 "이처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권리구제나 피해배상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다. 조사권을 남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피해 입증이 힘든 만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청장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납세자 사정을 살피고 세심하게 운영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조사 경위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규정상 피해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권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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