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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2년여간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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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범행 충격으로 일 그만둬…2천만원 공탁금 수령도 거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부하 여군을 2년여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한 해병대 소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포항 부대 사무실과 휴게실, 회식 장소 인근 등에서 같은 소대 소속 하사 B(25) 씨를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B씨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주무르거나 쇄골과 어깨를 만지는가 하면,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팔을 잡고 끌어안고 휴게실에서 허리를 주물러주겠다며 침대에 눕도록 지시한 뒤 추행했다.

B씨는 범행 충격으로 하던 일을 그만뒀으며,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A씨가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B씨는 수령을 거절했다.

나 판사는 "범행기간, 횟수,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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