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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검증 빈틈 메워야 국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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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범 전 한국판넬협회 이사장,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권용범 전 한국판넬협회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자재 제도 개선 및 실물모형시험 예외 특혜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최창희 기자
권용범 전 한국판넬협회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자재 제도 개선 및 실물모형시험 예외 특혜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최창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자재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기 위해 권용범 전 한국판넬협회 이사장이 4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권 전 이사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재나 재료 종류에 상관없이 국가가 정한 공인 시험과 품질 인정 절차를 통과한 완제품만 건설 현장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연 재료라는 이유로 완제품 실물시험 면제… 제도적 특혜 폐지해야"

권 전 이사장 측은 현재 그라스울 패널 등 불연 심재를 사용하는 복합패널 제품이 고시(제26조·제27조)의 예외 조항을 통해 실물모형시험(실화재 시험)을 면제받고 있는 점을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패널 완제품은 심재 외에도 다량의 바인더, 접착제, 연결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방출되거나 구조적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등급이 '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을 면제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권 전 이사장은 "불연이라는 재료 등급이 완제품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강판·심재·접착제·연결부를 포함한 완성품 기준으로 동일한 실물모형시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는 '가'등급, 현장은 '나·다'등급?… 불법 단열자재 편법 유통 즉시 단속 촉구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단열 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시된 시험 결과에 따르면, 그라스울 심재의 섬유 배향(결 방향)에 따라 열전도율은 수평결(0.032 W/m·K, 가등급) 대비 실제 패널 제작에 쓰이는 수직결(0.041 W/m·K, 다등급)이 약 28% 높게 나온다. 즉, 단열 성능이 약 28% 저하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수 제작사가 실제로는 수직결로 제조하면서 제출 서류에는 수평결 성적서를 기입해 '가'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국정감사 지적과 2026년 8월 한국에너지공단 기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서도 섬유 배향에 맞춘 열전도율 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이행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소방수 흡수로 인한 급격한 붕괴 및 1급 발암물질 유독가스 대책 시급

화재 진압 현장에서의 2차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라스울 패널은 화재 진압 시 소방수를 흡수하여 자체 중량이 최대 15~20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 화재 고온으로 철골 구조물의 지지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수분 유입으로 패널 하중이 대폭 늘어날 경우, 구조물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져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자재별 수분 흡수 및 잔류 조건을 반영한 고온 구조내력 설계 기준 신설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패널 제조 시 쓰이는 바인더에서 고온 화재 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과 급성 유독가스가 방출되어 소방관과 인근 주민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며, 상온 방출량 규제에 그치지 않고 화재 시 유독가스 평가 항목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정 소재 이권 아닌 '국민 생명' 문제… 정부·국회 즉각 답해야"

권 전 이사장 측은 이번 단식 투쟁이 특정 소재의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약속한 건축물 안전 기준의 빈틈을 메우자는 정당한 호소임을 강조했다.

권 전 이사장은 "목소리의 크기나 단체의 영향력이 과학적 검증과 시험성적서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불법 단열패널 즉시 단속 및 지침 안내, ▷불연심재 패널의 실물모형시험 예외 폐지, ▷수분 흡수를 고려한 구조안전 설계 반영, ▷화재 시 유해가스 및 연기 평가 도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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