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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조끼·비표 착용하고 개표소 무단출입…60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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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포항 개표소 심사집계부까지 들어가…각 벌금 300만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참관인 조끼와 비표를 착용하고 경북 포항의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6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와 B(63)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6월 3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남구 한 개표소에 출입 권한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개표소 주변 화단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의 개표참관인 조끼와 비표를 착용하고 개표소에 들어갔다. B씨도 개표참관인의 조끼와 비표를 착용한 채 출입했지만 이를 확보한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개표소 심사집계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개표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부정개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비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개표소에 머무른 시간이 짧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개표사무가 방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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