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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ELS 과징금 3천700억원 확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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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결정
은행 7곳·증권사 6곳에 3천712억4천만원 부과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실태조사 착수 3년 만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약 3천7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통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천712억4천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7천800만원, 16억1천200만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 1천723억3천400만원(과태료 13억원) ▷신한은행 387억4천500만원 ▷하나은행 924억7천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천500만원(과태료 4억2천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천600만원) ▷우리은행 3억3천100만원 등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92억4천500만원(과태료 1천200만원) ▷NH투자증권 2천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천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과태료 3억원) 등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당초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1조4천억원보다 1조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부당이득 규모보다 많은 피해를 배상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부 은행이 승소한 점 등이 고려해 금감원이 산정한 과징금에서 회사별 30~40%를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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