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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일 만에 홍천 마트 32번 털었다…6번 교도소 간 40대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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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 A씨에 징역 2년 선고…정신질환·건강 참작

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상습 절도 혐의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상습 절도 혐의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마트로 향했다. 절도죄로 교도소를 여섯 차례 드나든 40대가 이번에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강원 홍천군 일대 마트와 화장품 가게 등에서 32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첫 범행은 4월 5일 출소한 지 5일 만이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출소 직후 재범에 나선 것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수십 차례 범행을 이어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 물품 일부가 반환된 것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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