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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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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을의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갑과 을 사이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임금 이외에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회사에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의 분할지급이 무효라며 을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을은 위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갑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A :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을은 갑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갑과 을 사이에 임금에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이므로 을은 갑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을은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의 1/2에 한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만일 기지급한 퇴직금의 합계가 500만원이고,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500만원이라면 을은 250만원에 대하여 상계를 한 후 25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하여는 갑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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