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66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보호대상자및 일반시민1천3백여 세대를 대상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연리 3%의 전세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융자금신청은 수시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전세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신청인.보증인), 보증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각1통씩이다. 보증인 설정이 곤란할경우 한국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융자금은 2년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전세계약을 다시 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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