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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수돗물 재생산 활용 조례개정 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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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관내 공장, 목욕탕, 실내수영장, 공동주택등지에서 사용한 수돗물을 재생산, 활용토록 시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자 일부 시민들은 "안동에 2개댐을 건설, 물고장으로 만들어놓고 이들 물마저 마음대로 사용 못하도록 오수를 재생산해 활용토록 시설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평하고 있다.시는 수돗물 생산원가의 절감과 수용가의 경비부담을 경감한다며 관내 종합병원, 공장, 목욕.숙박업,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백화점등에서 버리는 오수를 재생산, 활용하기 위한 중수도 시설비 7천5백만원(1백t 정화시설비) 가운데 2천7백만원은 자부담하고 나머지 4천8백만원은 수도세로 면세시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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