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행 국가 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 자동차의 과세면제를 확대해주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개정조례안에서는 성당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자활용사촌내 소유 토지.건물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2천cc이하 승용차1대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2급 상이군경에게도 2천cc승용차1대에 한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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