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전교조문제 새의견 제시론

*풀기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풀어야할 문제로 남아있는 하나가 전교조문제.89년5월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주장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정부와 맞섰던 파동. 그결과 1천5백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 교육계에 심한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4년이 지난지금도 문제는 풀리지않은채 해직교사들은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결을 시도했다. 교육부장관과 전교조위원장이 지난4월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고 실무접촉도 가졌다. 그러나 정부는 전교조해체를 전제했고 전교조는 조건부선별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양쪽 분위기만 다소 누그러졌을뿐 근본자세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하나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단순히 전교조에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남용이라고 15명의해직교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교조파동이후 징계절차를 문제삼아 해직교사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달리, 가입내용이 해임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의 절차가 남았지만 법적판단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듯. *법원이 이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뒤이어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전교조도 일방적 주장이 아닌 새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들이 모여 하나로 통합될때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 힘에 의하지않은 순리에 따라 각계의 노력이 그치지 않을때 문제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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