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합병원 특진제 말뿐

종합병원에서의 지정진료제도(특진제)가 본래 취지를 상실,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같은 부작용은 특진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특히 심해 환자가 지정한 전문의 대신 레지던트등이 수술을 맡는 경우조차 많아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낳고있다.

K씨(30.대구시 수성구)는 이달초 모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신청,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수술 특진비로 21만4천여원을 더 냈다.

그러나 수술후 진료과정에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자신이 선택했던 전문의가 아니라 레지던트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정진료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등 지정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후 10년이상 지난 자와 대학병원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만이 하도록돼 있다.

대리 특진이 수술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수술전 마취로 인해 환자가 의식을 잃는데다 레지던트등 전공의에 대한 교육 차원등 수술 분야의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사들은 [후유증등을 우려, 환자들은 수술받을때 특진을 가장 원하기 마련]이라 지적하고 [그러나 의학교육 차원에서 상당수 수술을 레지던트가 맡는만큼 특진 수술의 일부는 대리 수술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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