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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및 경찰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질서지키기}생활화를 위해 각종준칙을위반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물리기로 했다.처벌대상은 {침뱉는 행위} {껌.꽁초버리는 행위} {휴지및 쓰레기 버리는 행위} {행락질서방해} {고성방가} {새치기} 등에 각2만5천원씩의 벌과금을 물린다.또 {무단주차행위} {광고물 무단부착}등에는 3만원씩, 노상에 물품적재한 경우는 5만원씩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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