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도를 내고 다음날 입금하면거래정지(최종부도처리)를 하지않는 유예조치가 연2회에서 3회로 완화된다.한국은행은 17일 {중소기업부도유예제도}와 관련, 민자당안을 두고 일선금융기관의 반대에 부딪쳐 혼선을 빚었던 {어음교환소 규약}을 고쳐 7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기업들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등을 결제당일 결제하지 못하더라도다음날 은행마감시간까지 입금하면 연3회에 한해 1차부도로만 기록될뿐 당좌거래 정지가 유예되고 최종부도 판정은 연4회째때 이루어져 거래기업의 부도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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