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법인 신일학원의 실제 운영권자인 신진수씨(55)의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정동기부장검사.정연호검사)는 빠르면 내주중으로 신씨를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특수부는 이미 89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12명의 신일전문대교수로부터 신일학원측에 3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돈을 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일부 경북일보주재기자로부터도 채용보증금납부에 대한 진술을 확보, 신씨를 사법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또 특수부는 17일부터 교수와 신일학원 재단관계자, 경북일보간부등을 불러조사를 벌이는 한편 신씨의 예금계좌추적을 통해 횡령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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