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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용 약처방 15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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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외래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없는장기복용환자에게는 1회처방량을 최고 15일분으로 제한하고 있어 환자의 불편을 무시, 수입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있다.대구시내 경북대, 령남대, 동산병원등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는 1회 약처방량을 최고15일 단위로 나눠 조제해 주고있다.

이로인해 1개월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할 환자들은 약을 한꺼번에받지 못해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등 불편이 심하다.

특히 이같은 투약일수 제한은 병원측이 임의로 정한 규정인데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측이 수입을 올리기위한 방편이란 비난을 사고있다.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병원측이 받는 {처방.조제료}는 1회처방량에 관계없이 처방횟수로 산정되며 1회 처방마다 1일분은 60원, 2일분3백20원, 3일분 5백원, 4-15일분 1일당 90원, 16일분이상은 일수에 관계없이1천7백10원의 처방.조제료(내부약기준)를 받도록 돼있다.

이는 1개월분 약을 처방할 경우 처방.조제료가 15일씩 2번으로 나눠할때(총3천9백20원)가 한꺼번에 할때(3천6백70원)보다 2백50원 더 비싸게 된다.또 환자가 15일분 약을 더 타려면 재진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등 병원을찾는 불편과 함께 의료비가 가중되는 이중피해를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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