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도시화추세를 보이는 군단위에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행 도시계획법은 시.구단위 이상에만 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지역의 전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구미공단의 배후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선산군경우 구미시와 연계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나 자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 지역실정에 어두운 상부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마다 도시과는 설치해둔채 도시계획 시설결정시마다 도담당부서의 간섭을 받고있어 도시행정수행에 큰 어려움을 받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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