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금보다 보호관찰 확대를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지검 특수부 정동기부장검사(41)는 29일 법무연수원에 제출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현행 보호관찰제도가 지나치게 민간독지가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를 독립된 형벌로 인정해 비교적 가벼운범죄자들에 대한 단기구금형에 대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 정부장검사는 현재 비행소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 제도의 범위를 성인에게 까지 확대하고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추적장치를 이용한 가택구금등의 방법도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케 하면서 개선, 교화하는 제도로 국내서는 88년12월 국회가 소년법개정안과 보호관찰법안, 소년원법개정안등을 통과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장검사는 논문에서 현행 사무관급(5급)의 보호관찰관을 관찰관보등의 직제신설로 인원을 대폭 늘리고 현재 보호처분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사회와 범죄자간의 화해차원에서 독립된 형벌로 인정해 구금보다는 무보수근로형으로 개선, 제도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소년범보다 재범발생률이 높은 성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보호관찰부선고유예및 집행유예제를 과감히 도입, 범죄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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