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배출기준 신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 적용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신설등을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지난달 26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 적용범위가 1일1백kg이상 배출자로 확대됐다.이와 함께 {연간 2만t이상 발생업체 또는 50만t이상인 공단설립자, 폐기물발생량 1만t이상 또는 15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는 이달중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 사업자에 대해8월중으로 각 구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재지정이 확정된 곳에 대해서는 구별청소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