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백억원을 들여 고산국도 확장공사 구간중 고산2동사무소에서 장의관리소 입구까지(3.5km)의 토지 3백30필과 건물 1백6건, 영업권 89건, 분묘16기등 2백11건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시는 16일까지 보상공람공고를 거쳐 이달말쯤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거주사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또 9월20일까지 감정평가및 보상금을 산정하고 11월20일까지 매수를 협의,미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12월20일까지 수용재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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