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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회사 차량판매후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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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위수탁제(지입차주제)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수탁자인 지입차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화물자동차 면허대수를 30대 이상 보유한 사업주는 지입차주를 둘 수 있으며 화물차량이나 차량번호판을 지입차주에게 팔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회사측이 차량이나 번호판을 지입차주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을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어 말썽이다.

(본보 6월11일자 23면)

이로인해 대구.경북지역 8천여대 지입화물차량의 상당수가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이면서 법적으로 회사 소유로 돼 있는 기형 구조가 돼 지입차주들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3월31일 경북 경주시 룡강동 (주)한경화물운송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이 회사 25t 트럭 20여대가 채권단에 의해 가압류, 이중 4대가 채권단의손에 넘어 갔다.

이들 차량은 지난 91년10월 회사측이 대당 3천만원에 지입차주들에게 판매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회사소유로 돼 있어 지입차주들은 재산권을 주장못해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지난 91년에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차량구입에 보증을 섰던 지입차주들의 경우 차량이 회사소유로 돼 있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보증보험측에 집등을 가압류 당해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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