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탄가스 중독으로 고교생이 숨지자 경찰은 현행법규상 부탄가스및 공업용 본드 흡입과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최근 취사용 부탄가스와 공업용 본드를 환각제로남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이들 품목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이 관계자는 [마땅한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자체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라며[판매자는 물론 흡입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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