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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입법과정에 민간참여를 의무화하고 환경에영향을 주는 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4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가톨릭회관서 개최한 {환경과 문민시대} 주제의 시민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인 최봉태변호사는 현행법은 환경규제수단과 법적규제 확보수단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주민단체나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소를제기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무원의 단속및 감독권해태등 부작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변호사는 공해 분쟁에 있어 국가나 사회가 피해자대신 공해기업을 상대로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피해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해찬의원이 {환경정책및 환경행정의 문제점}, 대구대 최병두교수가 {환경문제의 근원과 주민환경운동}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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