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분양으로 말썽을 빚고있는 영일군 흥해읍 만서세화아파트가 지금까지 건설업면허없이 공사를 해온것으로 밝혀져 영일군이 이를 묵인해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포항경찰서는 지난7일 만서주택대표 신정태씨(47)를 건축업법및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건설업면허없이 93년4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공사를한것을 비롯, 단열재중간검사미필, 사전입주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만서주택측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분양, 피해자가 속출하는등 갖가지 말썽을 빚고 있다.
이같은 불법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피해자들은 행정당국인 영일군이 그동안이를 묵인해줬다며 관계자들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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