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란주점 허가 지역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단란주점 영업허가 가능지역이 기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됐다.건축물용도도 당초 위락시설로 국한했던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이 1백50평방미터미만인 건물)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상업화된 지역중 주거환경을 침해할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지역에한하여, 준공업지역은 구청 건축조례 개정후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NBA 스타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위해 통일교를 통해 12억원을 썼다는 보도를 공유하...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방과 하림지주 등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최근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DM 영상까지 공개하며 AI 조작이 아님을 주장한 가운데, 이이경은 해당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