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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허가 가능지역이 기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됐다.건축물용도도 당초 위락시설로 국한했던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이 1백50평방미터미만인 건물)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상업화된 지역중 주거환경을 침해할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지역에한하여, 준공업지역은 구청 건축조례 개정후 영업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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