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축산폐수 배출행위와 불법축산시설 단속을 두고 관련부서간에심하게 마찰을 빚어 귀추가 주목된다.군위생계는 조만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 위반사실이 적발될경우 엄격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위생계관계자는 110여개소의 축산시설중 약20-40%가 건축법을 비롯, 농지.산림.도시계획법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고 있고 환경오염 부하량도 축산폐수가60-80%나 차지, 하천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계는 역내 축산시설이 대부분 영세해 간이정화시설 조차 갖출수없는 형편으로 당장 고발조치할경우 축산농가의 저항이 우려된다며 최소한1-2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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