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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월1일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포장폐기물 발생억제및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이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객석 면적 10평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객실 30실 이상의 숙박업소 *식당이 60평방미터이상인 집단급식소 *백화점.도매센터.쇼핑센터등은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포장재료의 재질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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