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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국민고충 처리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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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원사무의 기본원칙 규정 @행정당국의 각종 행정규제를 사전심사를 통해 제한 @국무총리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의 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신설될 법안은 각급행정기관에 인.허가등 민원사무의 객관적심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미리 공개토록 규정, 행정기관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남발을 제한하고, 민원인들이 한건의 사무를 위해 행정관청을 여러차례 방문해야하는불편을 없애기위해 민원사무의 일괄처리원칙(민원1회 방문처리제)을 도입할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행정기관이 각종행정규제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규제의 비용효과분석과 민간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법령으로만 가능하도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규제는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총무처, 법제처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합동심의를 거치도록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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