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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전화세무상담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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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세청은 컴퓨터에 3백12개 세무내용을 수록해 24시간 연중무휴로 납세자의 전화문의에 응답해 주는 전화자동세무상담제도를 시내통화로 이용할수 있는 지역을 5대도시에서 46개 시.군지역(관할세무서 31개)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시내통화 요금으로 전화자동세무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구지역(624-3200)은 경산군, 청도군, 영천시, 영천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성주군,창녕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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