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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달간 불법주차.교통유발부담금.과징금등교통관련 과태료및 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키로 했다.시는 합동징수독려반을 편성, 9월 한달동안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키로했다.
또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하고 독촉장 송부.압류예고서 발송등을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치 않을시에는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등 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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