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권리주장으로 국가및행정기관을 상대로한 각종 소송이 경북도내 일선시군마다 꼬리를 물면서 원고인 이해관련 주민들의 승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종래의 자의적 행정집행자세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소송내용도 종래에 주종을 이룬 소유권이전뿐아니라 행정처분취소.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전문법률인 위촉을검토하는등 긴장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지난90년 6건에서 92년18건식으로 올 8월현재까지 모두36건의각종 소송이 발생, 이중 16건을 패소당하고 2건만 승소했으며 나머지 처리는소취하13건.진행중5건이다.
영천군 역시 91년5건 92년13건 93년8건등으로 각종 소송이 늘어 이중 5건이패하고 4건은 승소했으며, 영천시의 경우도 90년부터 모두 14건의 행정.민사소송을 당해 승소2건.패소4건 소취하3건.진행중 5건등의 처리를 보이고 있다.이가운데 영천시는 방모씨(53) 소유의 야사동 부지를 도로에 임의로 편입시켰다 당한 소송에서 지난4월 패소, 올 추경예산에서 3억6천만원을 확보, 지난8월 중순 지급하기도 했다.
점촌시의 경우도 종래 사유지에 행정 편의에 따라 도로를 개설했던 곳곳의편입지주들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뒤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이같은 빈번한 소송제기에 대비해 구미시는 소송수행을 담당할 고문변호사제도입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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