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쟁점' 줄다리기 안팎

10월4일부터 20일간 시작되는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시도의회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전직대통영과경제총수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등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 국감이 순탄하게진행될지 아직 미지수다.*자치단체 감사*

0...작년에도 신경전이 벌어졌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문제를 둘러싼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영역다툼이 올해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 백창현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회의 지방자치단체감사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그러나 이에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매우 강경한 편이다. 여야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고유업무를 제외한 국가위임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민자당의 김영구원내총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밝혔으며 황명수사무총장도 민자당소속 시도의회의장단을 불러 국정감사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으며 10월4일 서울시의회의원들과도 만날 계획이고 이기택민주당대표도 25일 서울시의회내 민주당의원협의회 최종덕회장등을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단 여야는 국가위임사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제외하고 시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만 국정감사대상으로 한다는데합의해놓고 있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물론 자치단체고유업무와국가위임업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쉽지않아 법률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위임사무는 전국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한 국토이용관리법상국토이용관리계획입안, 도시계획법상도시계획지역지정및 변경업무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종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부처별로는 건설부, 농수산부, 교통부,체신부, 환경처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사무가운데에서는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단체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80%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특히 국정감사시 이같은 업무구분이 사실상 어려우며 국가위임사무중에서도지방자치단체업무로의 이양이 가능한 부문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실정이다.

*증인채택문제*

0...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줄다리기 또한 이번 국감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증인채택문제가 첨예화돼있는 상임위는 외무통일, 법사, 내무, 국방,교통, 체신, 건설, 재무, 농림수산위등 8-9개.

이중 외무통일 법사 내무 국방 교체위는 김대중씨납치사건진상규명과 관련,민주당측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비민자당대표를 비롯해 모두 29명의 증인채택을 요구, 민자당측을 자극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위와 건설위에서는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결판'을 내지 못했던 전두환(평화의 댐 건설관련) 노태우(율곡사업관련) 두 전직대통영의 증인채택문제도 여전히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보이고 있다.

특히 김대표의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는 민주당측이 "김대중씨 납치당시총리였고 또한 사건직후 당시 김대표가 일본을 두차례나 방문했으므로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한일양국간에 있은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장본인"이라며 반드시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자당은 "국감의 취지도 모르는 발상"이라며 "국감이 김대중씨 회고록이나 쓰는 곳인줄 아느냐"며 일축,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또다른 쟁점으로는 민주당이 대거 신청한 기업인들의 증인채택문제.민주당측은 재무위에서 박승주범양상선 대표이사(비자금 조성관련)등 10명,국방위에서 율곡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대표등 4명, 상공자원위에서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건과 관련해 경주현 삼성중공업대표등 5명을 신청하는등모두 50여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해온 상태.그러나 민자당은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인데 기업인들을 국감증인으로채택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어느 상임위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합의된 것 이외에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대해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는 기업인을과보호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입장때문에 기업인들의 증인채택문제는 국감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여야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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