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딸린 주차장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 사무실, 점포, 건자재 등을쌓아 두는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해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구청은 최근 역내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실태를 점검, 주차장을 소매점과 사무실로 바꿔 사용한 2곳과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임시창고로 사용한 2곳등 법을 위반한 4개 주차장을 적발했다.
대구시 대명동 모3층상가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약98평방미터의 면적에다임시판매대를 설치, 옷을 파는 점포로 바꿔 영업을 했으며 봉덕동 모상가건물부설주차장은 면적 1백15평방미터 가운데 약 48평방미터를 사무실로 불법개조, 사용해왔다.
또 대명동 상가건물에 부설된 2개 주차장은 셔터문을 설치, 전기자재와 건축자재를 쌓아 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건축주들이 임대료 등의 수익을 얻기 위해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건자재 등을 쌓아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말했다.
대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숙박, 의료, 운동, 관람집회, 주택 등 시설물을 구분, 시설면적 30-3백평방미터당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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