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 훼손이 해마다 늘고있다. 이같은 원인은 일선 시군이 일손부족을이유로 사전 단속은 않은채 경찰에 사후 고발 조치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성주군은 올들어 공장부지를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메우거나 또 농민들이 논밭등을 불법 용도변경한 8건을 적발, 이중 토지소유주와 장비등을 동원한업자등 1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도 9건에 16명을 고발했는데,농지의 불법훼손 면적도 93년엔 6천8백29평, 92년 2천3백87평등 2년사이 무려9천2백16평이나 된다.
농지불법 훼손은 대부분 국, 지방도변에 위치한데다 불법 훼손지에대한 원상복구 명령도 형식에만 그치는등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계속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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