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육성제도가 까다로운 선정조건 때문에 임업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있어 제도개선이 아쉽다는 지적이다.산림청은 조림및 산지개발을 촉진키위해 지난 89년부터 오는 97년까지 각 시.군마다 매년 1명씩 임업후계자를 선정, 3년거치 7년상환조건에 연리 3%의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업후계자 선발및 육성지침에따르면 후계자 자격요건이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40세 미만의 농.산촌거주자로 독림가의 자녀, 10헥타아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한자나 10헥타아르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았거나 분수림을 설정하여 산림경영을 하고있는 자,고교이상 교육기관에서 임업을 전공한 자중 5헥타아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농촌엔 거의 없어 임업후계자육성제도는 유명무실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주군의 경우 사업첫해인 지난 89년에 1명만 선정하고 4년동안 희망자가 단한명도 없는 가운데 지금은 아예 임업후계자 선정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현재 역내엔 사유림 6만5천1백2헥타아르 가운데 약 40%인 2만6천40헥타아르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부재산주 소유이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헥타아르이상 임야소유주는 총 산주 2만2천여명중 17%인 1천3백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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