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점촌-야생대마 불법채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점촌경찰서는 14일 이발옥씨(31.서울 중랑구 면목4동 1342의11호)에 대해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일 오후2시30분쯤 문경군가은읍성저1리앞 도로변에서 야생대마 1천226g을 채취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였으나, 대구경북(TK)신공항의 예산 공백과 사업 지연에 대한 해법이 ...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몸에 멍이 있어 경찰이 함께 거주하던 아들과 딸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