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의 법관이 크게 부족, 민.형사사건의 40%이상이 법정기간을 4개월씩이나 넘겨 처리되고 있다.이에따라 *사실심(사실심)의 최종기관인 고법의 역할이 희미해지고 사건처리에 급급할 뿐 아니라 *합의심이 재판장과 주심사이에서만 이뤄져 심리가 미진해질 것이란 우려를 낳는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사항소사건은 올해9월말 현재 계류중인 7백13건중 83%인 5백91건이4개월 넘게 끌고 있고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것도 16%(1백13건)에 이르고 있어 민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편이다.
대구고법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법관은 모두 15명(부장판사이상제외)으로 정원에서 9명이 모자랄뿐 아니라 5년전인 88년에 비하면 무려 9명이나 줄었다.이는 87년 부산고법이 분리, 독립되면서 인원조정이 된 탓도 있지만 지난91년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18명에서 현 인원인 15명으로 인원을 줄였었다.그러나 부산고법이 분리된 이후에도 대구고법이 처리한 사건은 88년 1천8백7건에서 지난해 2천6백건으로 매년 평균8%이상 늘어나 법관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법관1인당사건부담은 본안소송의 경우 88년 59.7건에서 지난해에는1백56.5건으로 3배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도 9월말 현재 1백5.6건에 이르고 있다.
대구고법의 한관계자는 [전체법관수가 1천여명에 이르러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법관증원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법률심인 관계로 고등법원이 사실진위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최종심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증원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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