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비지원등 예산지원이 미흡해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군은 물야.법전.명호.재산면을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90년부터 99년까지 80억원을 들여 농로확포장 소하천정비 소교량가설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사업분량에 비해 도비보조가 쥐꼬리만큼 배정돼 4년이 지난지금까지 30%의 실적에 그치고 있다.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연간 6억-7억원이 배정되고 있으나 대상지역 69개 이동에 배정될 경우 1천만원꼴 밖에 안돼 주민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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