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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로무임승차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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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경로무임승차권제도가 농촌실정에 맞게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영덕군은 65세이상 노인 7천4백44명에게 연간2억3천5백만원(국비70% 도비15군비15%)의 예산으로 경로무임승차권을 구입, 1인당 월12매씩(1매당 2백50운)분기별로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번기 차량이용이 거의없는 농촌노인들은 승차권을 그대로 모아두거나 자녀들이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버스회사에 절반가격으로 현금과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로무임승차권은 시내버스만 이용이 가능해 국도를 끼고 직행버스이용이 많은 영덕군 노인실정에 맞지않아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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