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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착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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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시행6년째를 맞고 있으나 연금가입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대해 이해와 관심 부족이 여전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걸림돌이 되고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대구지부가 지난6월부터 이달초까지 대구지역 3백인이상1백31개소 연금가입사업장에 대해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금가입대상 근로자의 누락및 착오가 1백7개소 사업장에서 3천5백여건으로 나타났다.내용별로는 연금가입자격취득근로자에 대한 신고착오가 96개소 사업장에 2천2백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상실에 대한 신고 착오가 62개소 사업장 1천1백여명으로 조사됐다.또 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가입사실이 누락된 경우는 32개 사업장1백60명, 자격상실 근로자에 대한 신고누락이 16개 사업장 27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신고누락이나 신고착오는 연금가입 사업장 사용자와 업무담당자의 관심이 부족, 국민연금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는데다 업무담당자가자주 바뀌는 바람에 연금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대구지부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가입 자격의 취득및상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혜시기와 액수에 차질이 생기는등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부는 신고착오및 누락건수가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정정조치와 함께미납된 연금갹출료 6천3백여만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전사업장에 대해서도실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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